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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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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기본서 지방자치론에서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13-05-29 16:18:04 조회수 347

> 안녕하세요
> 9급 기본서 지방자치론 중에서요...
>
> (1)
> 1046쪽 부단체장의 권한대행 사유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 또는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자치단체의 장이 당해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
> 이 3가지 경우 맞나요?? (사유가 더 있나 해서요..)
>
>
> (2)
> 위의 내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했다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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