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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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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과주의예산
등록일 2013-05-29 15:10:35 조회수 115

성과주의 예산은 정책과 계획수립에 중점을 두며, 사업벼로 예산의 산출근거가 있으므로 예산심의는 용이하다.
라고 하면서
성과주의 예산은 입법부에 의한 엄격한 회계통제가 어렵다.
라고 합니다.
예산심의를 입법부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주의 예산에 대해
예산심의가 용이하다고 하고
입법부에 의한 회계통제가 어렵다고 하는건 모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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