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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고위공무원 수시적격심사와 직위해제 |
등록일 |
2013-03-04 14:04:34 |
조회수 |
162 |
> 고위공무원 수시적격심사에서 '직위해제를 거쳐'라고 표현되어 있고, 관련 질문의 답변을 찾아봐도 이 경우 직위해제가 임의절차가 아닌 필수절차로 보이는데,
>
> 의문이 드는 것이, 김중규 선생님께서 직위해제 부분을 설명하시면서는
> 직위해제 사유 전부다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경우 직위해제를 하여야 한다'라는 식의 표현은 틀린 것이다라고 하셔서 충돌이 생깁니다.
>
> 예를 들어
> '고위공무원 수시적격심사 요구를 받은 자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