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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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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회적기업육성법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3-02-28 21:29:45 조회수 117

사회적기업육성법을 공부하는 중에 인터넷에서 내용이 다른 게 있어서 헷갈려 질문드립니다ㅜ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하려면 고용노동부에 설치되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뭐가 맞는 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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