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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질문이요! |
등록일 |
2013-02-26 12:50:14 |
조회수 |
56 |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지방의 소관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로 일선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특성이다.
라는 보기가 맞는것으로 나오는데
저것은 주민자치의 특성이 아니라 굳이 따지자면 대륙법계단체자치의 특성아닌가요ㅠㅠ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를 방해하는요소로알고있는데..
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