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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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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질문.
등록일 2013-02-21 18:00:34 조회수 115

국민권익위원회 부분 보면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담당 부위원장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 됨(행정심판법 개정) 이라고 써있는데요,

근데 행정심판법 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된다고 되있거든여?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을 그냥 행정심판담당 부위원장이라고 해석한건가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시험 지문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1명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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