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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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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이월 질문
등록일 2012-12-15 22:04:30 조회수 122

A: 안녕하세요~
새로 바뀐내용은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내용입니다. '사고이월경비를 제외하고는 재이월에 제한이 없다' 다만 명시이월은 1년에 한한다(오석홍)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이월의 효력이 인정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월의 횟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선행정학 2012기본서
p988
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원칙과 상반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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