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급 선행정학 P.541에 있는 외국의 정보공개제도 중 독일과 일본의 제도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독일과 일본은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통합된 일반법으로서의 정보공개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자치단체별로 조례 또는 개별행정조치에 의하여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한다.'라고 책에 쓰여 있고, 중요 체크도 되어있는데 다른 교수님들 책에는 조례 또는 개별행정조치에 의하여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다가 최근에 법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적혀있어서 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