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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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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이요
등록일 2012-11-12 12:36:42 조회수 68

헌법에는 제 55조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이렇게 되있는데
예비비지출은 사전승인 원칙 예외고 설치시에만 승인받는다고 배웠는데
헌법엔 왜 저렇게 나와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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