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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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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에서요
등록일 2008-03-23 16:11:59 조회수 1,089



문제풀이 강의에서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자료(국민권익위원회.hwp)에서

2.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성
 3) 구성과 운영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

이렇게 써 있는데
행정법 강의 듣다가 선생님 강의 내용이 다른거 같아서
법제처 홈페이지가서 확인해 봤더니

제13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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