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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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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론에서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등록일 2012-07-04 19:40:05 조회수 127

관련 페이지 p,1221
1. 일반적으로 지방세는 일반재원이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목적세는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럼 목적세도


엄연히 따지자면 특정재원 아닌가요?!!
2. 관련 p.1223
기관위임사무설명에 개별법에 법적근거가 없는 직권위임사무라고 설명이
되있는데요.. 아래의 지방자치법 103조와 내용이 좀 안 맞는거 같아서요..

<제103조 지자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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