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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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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예산, 지방예산 설치근거 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2-06-19 13:30:40 조회수 84

국가예산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은 법률로만! 설치가능한거죠??

몰랐었는데 이번 2012 지방 9급시험을 풀면서 알게된 점이

지방재정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기금을 조례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며 행안부장관의 승인은 필요 없다.

그러니깐 지방재정의 경우 기금을 법률이 아닌 조례로 설치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방재정의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도 조례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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