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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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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2-06-19 13:20:38 조회수 8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고충민원의 조사]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해야한다.

[부패행위 신고의 처리]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첨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 전환특채(10월 22일) 문제 13번중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에 관한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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