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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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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편성관련 문의
등록일 2012-06-18 21:36:06 조회수 117

성립전예산편성에 관해 공부중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장려금지급관련 사업(국비(70%), 도비(30%), 군비(20%))으로 국비와 군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도에서 예산이 내려 왔는데, 군에서 당장 추가경정이 추진되지 못한 상황에서 성립전예산편성으로 참여자에서 장려금을 지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자치단체가 자체경비를 부담하지 않고 전액 국가 또는 시도의 교부금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성립전 사용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생계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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