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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책임운영기관 |
등록일 |
2012-05-29 21:28:39 |
조회수 |
97 |
책임운영기관 설치는 정부조직법 시행령으로 설치하는 줄 알았는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 관한 법이 따로 있더라구요.
이 법의 적용 범위는 설치말고 대부분의 범위에 적용하나요?
그런데 교재를 보면 정부기업예산법은 또 책임운영기관과
순수정부기관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책임운영기관은 분명
책임운영에 관한 설치 법 적용이 우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해 해야 하나요?
그리고 문제가 교재에 불친절 하게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은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