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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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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집p.652 15번
등록일 2012-05-24 15:29:38 조회수 80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에 재차이월을 할 수 있다.
-틀린지문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왜 틀린가요??
사고이월은 몰라도 명시이월은 재차이월되지 않나요?

지문이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당연히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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