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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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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청 제외대상
등록일 2012-05-22 20:51:34 조회수 83

선행정학 교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근평결과, 당연퇴직, 경력평정, 승진탈락 은 소청제외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법령상 규정되어있는것인가요
아니면 학계의 주장인가요?

제가 궁금해하는 이유는
경찰실무집에 경력평정이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제도'
로써 소청의 대상이 된다고 나와있고 경찰실무종합 문제지에도 정답처리
되어있어 선행정학교재와 모순되는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선행정학 교재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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