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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직자 취업제한관련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2-05-19 15:58:57 |
조회수 |
173 |
안녕하세요?
김중규 쌤때문에 행정학에 재미를 붙인 경찰간부 수험생 입니다.
거두절미 하고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재산공개 대상 공무원의 경우 퇴직적 5년 - 퇴직 후 2년의 취업제한과
비위공직자의 경우 퇴직전 퇴직적 3년 - 퇴직 후 5년의 취업제한규정에서
퇴직전 기간의 의미가 (예를 들어 퇴직전 5년이라 함은)
5년이라는 기간동안에 일정 직을 맡은 의미인지요
(맡은 경험만 있으면 제한이 되는 것인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