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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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지방세 관련질문.. |
등록일 |
2012-05-10 20:56:34 |
조회수 |
95 |
문제푼것 다시 보다 의문이 생겨서요...
문
제 지문중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정해야 하며, 조례에 의한 세목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맞는것 알겠는데 이지문 설명하시면서 지방세 부과, 징수는 조례로도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다른 문제: 현행 지방자치법상 재정운영에 대한 설명중 가장올바른것은?
1번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장수 할수 있다.
2번이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