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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호적 사무 등 최근 바뀐 법률에 대해서~~ 꼭 답변해주여^^
등록일
2008-03-21 19:27:56
조회수
1,141
호적사무가 국가사무로 바뀌면서 완전히 기관 위임사무로 된 건가여??
지방분권특별법 개정에 보면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원칙적 폐지라고 적혀 있는데 그럼 기관위임사무가 올해 6월부터 없어지는 건가여??
지방공무원4급 이상도 성과계약평가를 올해부터 하나여??
2007 국가직 7급 문제에서 정책결정합리성제약하는 구조적 요인, 인적요인, 환경적 요인 부분이 나왔는데 답지해설 외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곳은 없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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