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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발생주의 회계방식, 탄력세율 |
| 등록일 |
2008-03-21 11:43:35 |
조회수 |
1,287 |
안녕하세요
문제풀이 하다가 질문이 있어 이렇게 올립니다
발생주의 회계방식은 현재 우리나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일반행정부문에 적용된다?(x)
로 나와있던데
-> 2007년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자체에서 발생주의 회계방식을 의무화하지 않았던가요? 아니면 위의 질문이 '일반행정부문에 적용'이라는 말이 잘못된 건가요?
또 하나 질문합니다
기본서에 탄력세율 세목이 ,,, 등 으로 나와있는데
정확하게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