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우리나라 옴부즈만제도~
등록일 2008-03-21 00:36:05 조회수 1,118

우리나라 옴부즈만제도가 이제 국무총리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 이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이제 입법부나 사법부를 통제대상으로 할 수 없고 여전히 내부통제에

불과한거죠? 또 정부소속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국회,법원,헌재,선관위, 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도 대상에서 제외되구요..

그러니 소속만 바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글 정보
이전글 정부조직개편 중앙행정기관이 정확히...
다음글 선행정학 295쪽 문제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