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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우리나라 옴부즈만제도~ |
| 등록일 |
2008-03-21 00:36:05 |
조회수 |
1,118 |
우리나라 옴부즈만제도가 이제 국무총리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 이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이제 입법부나 사법부를 통제대상으로 할 수 없고 여전히 내부통제에
불과한거죠? 또 정부소속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국회,법원,헌재,선관위, 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도 대상에서 제외되구요..
그러니 소속만 바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