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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새로 개정된 지방분권특별법에 대해서..
등록일
2008-03-20 15:18:35
조회수
1,144
질문1. 새로 개정된 지방분권특별법에 보면 사무구분체계의 정비라고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라고 나오던데 그럼 기관위임사무는 이제 법률상 없어지는건가요?
질문2. 그런대 시행기간이 6월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인데 효력이 얼마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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