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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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주민소환투표 |
| 등록일 |
2008-03-19 22:15:08 |
조회수 |
1,112 |
>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요 주민소환부분을
>
> 공부하면서 항상 궁금해서 그런데요~~
>
>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주민소환투표권자는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소청을 제기할 수 있고,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