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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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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소환투표
등록일 2008-03-19 18:21:13 조회수 1,064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요 주민소환부분을

공부하면서 항상 궁금해서 그런데요~~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주민소환투표권자는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소청을 제기할 수 있고,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2007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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