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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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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위공무원단
등록일 2011-11-01 01:06:16 조회수 379

> 개방형직위 대상이 종전에는 20%이내를 공직내외에서 개방하고
>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를 추가로 개방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
> 2011.4월 개정에 따르면 반드시 과장급으로 20%를 지정해야한다는
> 것인가요? 추가로 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인가요?
>
> 개정내용이 확실하게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
> 그리고 선생님강의중에 행안부와 범위를 협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 그것이 어떤 범위인지 모르겠네요. 책에는 그런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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