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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관할법원
등록일
2011-10-02 16:13:45
조회수
197
>
> 안녕하세요?
> 다소 행정법 영역이긴 하지만... 행정학책에 나와있으니..ㅎ
>
> 관할법원 질문입니다.
> 1015페이에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자체사무에 관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간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주무부장관,시도지사가 이를 취소,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자체장이 의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 기관소송으로 국가기관과 지자체 또는 지자체 상호간의 권한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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