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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고위공무원단 내용중 질문드려요 |
등록일 |
2011-09-30 23:12:57 |
조회수 |
179 |
> 고위공무원단 내용중에서 (7급 선행정학 2011판 635p)
>
> 공직내 또는 공직내외의 경쟁을 통하여 충원하기 위해 고위공무원 전체직위 중 일정비율을 공모직위 및 개방형직위로 임용한다
>
> 라고 했는데요.
> 이게 20%는 개방형 직위여서 공직내외에서 적격자를 임용하고
> 30%는 공무직위제도로 부처내외에 개방하는거 잖아요
>
> 근데 이게 고위공무원단 자체를 구성할때 이렇게 적용한다는 것인지
> 아님 각 부처별로 인원충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