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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고위공무원단 내용중 질문드려요 |
등록일 |
2011-09-30 09:53:24 |
조회수 |
116 |
고위공무원단 내용중에서 (7급 선행정학 2011판 635p)
공직내 또는 공직내외의 경쟁을 통하여 충원하기 위해 고위공무원 전체직위 중 일정비율을 공모직위 및 개방형직위로 임용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게 20%는 개방형 직위여서 공직내외에서 적격자를 임용하고
30%는 공무직위제도로 부처내외에 개방하는거 잖아요
근데 이게 고위공무원단 자체를 구성할때 이렇게 적용한다는 것인지
아님 각 부처별로 인원충원하면서 개방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