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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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관할법원 |
등록일 |
2011-09-28 14:19:55 |
조회수 |
82 |
안녕하세요?
다소 행정법 영역이긴 하지만... 행정학책에 나와있으니..ㅎ
관할법원 질문입니다.
1015페이에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자체사무에 관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간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주무부장관,시도지사가 이를 취소,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자체장이 의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기관소송으로 국가기관과 지자체 또는 지자체 상호간의 권한쟁의로
헌법재판소가 관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