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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단 적격성심사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9-27 23:24:45 |
조회수 |
74 |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판을 보고 있습니다.
고위공무원단 적격성심사제를 보면 계속 2년이상 또는 총 3년이상 근평이 최하위 등급인 경우 수시적격대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주석에 "총2년이상 근평결과가 최하위 등급인 경우 적격심사요구 할 수 있도록 수시적격심사 요건이 강화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된 바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쳐 진건가요? 제가 추록을 하기는 했는데 표시가 제대로 안 되어서 확인이 안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