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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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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회8급 -예비비
등록일 2011-09-25 21:43:52 조회수 115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 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예비비를 계상 할 수 있다.
라는 지문이 맞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부분이 1/100로 법이 개정된게 안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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