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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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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비비
등록일 2008-01-07 19:31:38 조회수 952

> 현재 예비비책정 강제규정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이문장이 맞는것으로 나오는데
> 7급선행정학 예비비에서 예산총액의 100분의1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있다.는 이문장은 강제규정은 아니고 100분의1이내에서의 재량규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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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예전에는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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