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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자치사무 감사 질문,, 과 지방교부세 질문드입니다
등록일
2010-10-14 01:38:42
조회수
107
안녕하세요^^
두 표현 모두 너무 과한(?)표현 같습니다.
원칙과 예외의 경우로 구분하시면 좀 더 학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는 ~~ 할 수 없다.' 행정학에서 이런 문장은 틀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원칙과 예외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나 특수한 경우 국정감사를 자치사무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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