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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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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위공무원단
등록일 2010-10-12 02:12:15 조회수 95

안녕하세요^^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지방공무원의 경우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지방에 있는 고위공무원단이라함은 원해 국가공무원소속이지만 지방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합니다. 즉, 결국 지방공무원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결국 국가공무원인 셈이죠. (광역자치단체 부시장 같은 경우 보세요^^ 그들은 결국 국가공무원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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