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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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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두번째 질문 답변
등록일 2010-10-12 02:07:36 조회수 102

국고채무 부담행위는 기본적으로 이월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고이월도 불가능 한가요?
기금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사고이월은 괜찮다고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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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미 잘 알고 계시네요^^

국고채무부담행위의 경우 대부분 채무가 실제로 도래하는 때에 회계연도 실행전에 미이 예산으로 정식으로 승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월이 기본적으로는 불가능하겠죠?^^(당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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