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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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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프로그램예산제도!!!
등록일 2010-10-12 01:49:59 조회수 162

소관 장 관 항 세항 목 -은 더이상 사용되지않고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편성비목으로 완전히 바꿔서 기존 명칭은 더이상 사용하지않는건가요?
그렇다면 현행예산분류체계는
국가재정법상의 소관 장 관 항 세항 목 인가요?
2008년부터 도입된 프로그램예산제도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편성비목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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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재정법은 국가재정법대로 알아두시면 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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