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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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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적자금 국회제출
등록일 2010-09-26 00:35:22 조회수 96

> 2010선행정학 p.1026
>
> 기재부 장관은 분기별로 보고서를작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스터디를 하다가 금융위원회가 제출해야한다는 말이 있는데 헛소리 인가요??
>
> 질문전에 검색해보니..
> 전에 같은 질문햇던 학생이 있던데 답변 안다셨더군요
>
> 알려주세요
> ===============

박종민 수험생님 안녕하세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 15조를 올려 드립니다.

제15조(국회에 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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