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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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질문입니당 |
등록일 |
2010-09-25 15:47:31 |
조회수 |
80 |
1. 자율 편성제는 자율적인 예산편성이 보장되지만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부처
별 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문장이 기본서에 있는데요
역접의 접속사가 쓰인 것으로 보면 앞 뒤 문장이 반대내용이라는 것 같은데
무슨 문장인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 예산심의 과정에선 부처별한도를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2. 총사업비제도와 다년도예산의 차이점을 가르쳐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