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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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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1년 효력발생하는 지방세법에서는...
등록일 2010-09-13 22:46:04 조회수 169

> 그러니까... 2011.1.1일자로 ..
>
> 보통세(9개)...등록면허세/취득세/재산세/주민세/담배소비세/자동차세/레저세/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
> 목적세(2개)...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

> ... 이렇게 맞나요??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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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민 수험생님 안녕하세요.

네..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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