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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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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법 제4조 1항
등록일 2010-09-10 22:31:38 조회수 94

> 첨단행정학 문제에서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법률로 정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도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것이 틀린 문장으로 되어있는데
> 대체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법률로 정한다는 것이 틀렸나요?
>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법률이 아니라 무엇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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