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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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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법 제4조 1항
등록일 2010-09-10 22:26:25 조회수 90

첨단행정학 문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법률로 정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도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이 틀린 문장으로 되어있는데
대체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법률로 정한다는 것이 틀렸나요?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법률이 아니라 무엇으로 정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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