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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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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광역시의 행정부시장은 개방형 직위 가능한가요?
등록일 2010-09-10 20:13:33 조회수 89

첨단행정학 문제에는 개방형 직위제도의 임용대상은 중앙부처 실장, 국장, 과장급 직위이다. 라는 것이 옳은 문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개방형 직위제도의 임용대상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해당하는 20%라고 알고 있는데 고위공무원단에는 지방정부의 국가공무원, 예를 들면 광역시의 행정부시장같은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데 이들도 개방형 직위가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저 보기는 틀린 보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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