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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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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직무이행명령 다시질문요
등록일 2010-09-08 12:51:41 조회수 106

밑에

문제풀다보니 직무이행명령이 주무부장관이 할수있는거라고 나와있던데요 지자체장이 위임사무를 집행하지않을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릴수있다고 나와있던데요...둘다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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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해태한때에는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교재 부분 참고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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