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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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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등록일 2010-09-04 11:20:20 조회수 122

안녕하세요~
처음 글을 올려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하는데요.
정확히 이해가 안가서요.
왜그런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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