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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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대답좀해주세염 |
| 등록일 |
2008-02-21 17:39:15 |
조회수 |
814 |
> 07 교재에 보면요,
>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공직자)
> "헌법에의하여 그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직위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및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며 대정부 구속력인정"
>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 근데 강의를들어보니 교수님이 법적구속력은 없고 영향만 준다고 합니다.
> 바뀐건가요, 잘못들은건가요 ^^
안녕하세요
인사청문회 결과 자체는 구속력 없고 정치적으로 존중할뿐이며
본회의 의결은 구속력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