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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기관위임사무 질문요! |
등록일 |
2010-05-09 21:42:24 |
조회수 |
131 |
> 기관위임사무의 비용부담이 위임단체잖아요?
>
> 근데요
> 관리주체는 국가 또는 상급지자체,
> 비용부담주체는 일반시 라고 나오던데요....
>
> 어케된거죠?? 비용부담은 위임단체인데 일반시(위임받은시)도 일부 비용부담하는건가요?? 기관위임사무는 교부금 성격이라 비용부담은 전액 위임단체에서 지원해주는걸로 아는데...
>
>
답변
기관위임사무의 경비부담은 전액을 위임기관(국가)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