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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조례질문요 |
등록일 |
2010-05-09 13:56:08 |
조회수 |
70 |
지방자치법 제 27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수있다,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이 조항들이 2009.4월에 삭제되었다고 하던데요
현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5배이내의 과태료,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조례로 정한다고 나와있던데 맞나요??
그럼 현재 조례로 1천만원이하 과태료는 틀린표현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