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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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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총액인건비제
등록일 2010-05-09 09:50:26 조회수 112

현행 총액인건비제는
국단위 이상기구는 현행직제규정대로 운영하되 과단위기구만 자율성이 인정된다.
..
과단위부서의 총수제한은 폐지되었다.
..
두 지문 모두 맞는건가요?
총수제한은 폐지되었으나 세부사항은 자율화되어 자율성이 인정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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