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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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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0-05-08 20:05:14 조회수 69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행안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분쟁을 조정해야 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분쟁해결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요식절차에 그칠 수 있다."라는 지문이 맞는 지문으로 나왔는데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구속력이 없지만, 분쟁조정위원회는 구속력이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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