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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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0-05-08 20:05:14 |
조회수 |
69 |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행안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분쟁을 조정해야 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분쟁해결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요식절차에 그칠 수 있다."라는 지문이 맞는 지문으로 나왔는데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구속력이 없지만, 분쟁조정위원회는 구속력이 있지 않나요?